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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집서 한 '행동' 때문에 파면된 30대 경찰관

상습적으로 근무지 일대의 술집에서 외상 술 마신 30대 경찰관

  • 기사입력 2023.11.27 17:00
  • 기자명 온라인2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이 있습니다. A 경장이 받은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가 최대 50%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A 씨는 창원중부서에 속해있었으며 지난 10월부터 이달 7일까지 자신이 소속된 지구대 인근인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고 돈은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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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경찰임을 밝히면서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6건으로, 피해 금액은 200만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겨 놓는다거나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라고 말하면서 비용 지불을 피했습니다. 다음날,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거나 또는 외상값의 일부만 갚으며 휴대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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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가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 탓에 피해자들은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외상 술 마시기를 계속했습니다.

지난 6일, 상남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8만 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신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고 경찰 품위 손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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