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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현재 상황 이렇게 됐다

어린이집 교사에 '똥싸대기' 때린 학부모
결국 재판행

  • 기사입력 2023.11.24 17:00
  • 기자명 온라인2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경 세종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 씨를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MBC 보도화면
출처=MBC 보도화면

B 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 씨의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A 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 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묻게 됐습니다. 

B 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B 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했고, 해당 글은 나을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해당 청원글에서 B 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라고 하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출처=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이어 그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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