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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알면서도 외면.." 초등 여동생 5년간 몹쓸 짓한 친오빠

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부모는 외면

  • 기사입력 2023.11.24 17:00
  • 기자명 온라인2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폭행을 수 년동안 일삼고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친 오빠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거주지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강간했고,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한 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지만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양의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와 B양이 상담을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됐고,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재 B 양은 경북의 한 보호시설에서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댓글 캡처
사진- 온라인 댓글 캡처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에게도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부모의 행동이 제일 이해가 안간다. 아들을 위한 행동도 아니며 딸을 위한 행동도 아니다.", "부모가 말쎄다"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상담중에 사실을 알고 신고한거라면 현재도 초등학생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몇 살때부터 짐승같은 짓을 한거냐"라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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