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리콜 전 차 수리비용 환급받을 수 있다.

리콜시행 3년 전 차량 수리비 환급 추진

  • 기사입력 2006.02.13 10:27
  • 기자명 이상원



 
리콜실시 3년 전까지 관련부분을 수리했을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자동차 사전리콜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동차 리콜 전이라도 차체 결함으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전리콜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사전리콜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말 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사전리콜제는 리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차량 소유주가 리콜과 관련한 차체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제작사로부터 수리비 일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리콜실시 시점으로부터 3년전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달말 쯤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 실시 3년 전까지 환급해 줄 경우, 엄청난 추가부담이 발생되는데다 현재의 자동차 정비업계 시스템상으로는 확실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를 수리한  영수증이나  수리견적서를 제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위조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비사업소의 결제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는 상태이며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역사가 60년이 넘는 미국조차도 보상 대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인증제 도입이 4년밖에 안된 한국이 3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자동차 구입가격에는 리콜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동차 수리비용을 소비자들이 이중으로 부담으로 부담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