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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기부 사업조정심의위 권고 아쉽지만 따르겠다.”

  • 기사입력 2022.04.29 00:1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1년 유예 권고결정에 대해 대해 아쉽지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조정심의위의 권고 결정 이후 별도 자료를 통해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로,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과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성명을 통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면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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