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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 버스도 전 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추진

  • 기사입력 2020.12.09 12:16
  • 최종수정 2020.12.09 12: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승용차 외에 승합.버스에도 전 좌석 3점식 안전벨트 의무장착이 추진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재 승용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3점식 좌석 안전띠’의 모든 좌석 설치가 승합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일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승용차에 한해 시행중인 ‘모든 좌석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의무화’를 승용차 외에 밴, 승합차, 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승용차에 한해 모든 좌석에 탑승자의 허리와 어깨를 함께 고정하는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자동차의 경우는 운전자 및 조수석만 해당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탑승객이 많은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 출고 이전에 자동차제작업체들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량은 물론 중대형 버스들도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안전띠는 벨트를 고정하는 지점의 수에 따라 2점식, 3점식, 4점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승합차량과 버스는 대부분 2점식 안전띠가 장착돼 있다.

2점식 안전벨트는 허리를 중심으로 좌우 2점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2점식 벨트의 특성상 가슴이나 머리의 상체를 보호할 수가 없고 배를 중심으로 2점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복부에 강한 압박이 전달되어 심각한 경우 장파열까지 생길 수도 있다.

반면, 3점식 안전벨트는 2점식 안전벨트에서 보호할 수 없었던 상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어깨와 상체를 가로로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와 함께 2점식 벨트 방식을 합친 형태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해당 소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올해 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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