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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은 사실무근 반박

  • 기사입력 2020.06.05 16:2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5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보 언론의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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