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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행유예. 6억1,500만 원 추징 명령

  • 기사입력 2020.04.17 17:02
  • 최종수정 2020.04.17 17: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조현범대표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한데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기도 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현식 부회장도 회사자금을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 및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회사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납품거래를 유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납품업체로서 수동적으로 응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조 대표는 다음 달 9일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월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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