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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싱 해결 및 대처법 제공

  • 기사입력 2020.02.04 21:0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몸캠(음란 화상 채팅)을 하게끔 유도해 촬영한 뒤,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의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심각한 청소년 대상 범죄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보안회사 ‘시큐어앱’에서 지난 4년간 신고 접수된 몸캠피싱 피해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 중 40%에 가까운 수치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몸캠피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몇의 범죄조직은 ‘홍보 알바’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시키거나 해당 청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협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일각에서는 교육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낯선 사람과 채팅은 하지 말고, 낯선 이로부터 받은 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실천해야 하며, 미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을 방지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 대표는 “그렇지만 어쩌다 부주의해 몸캠피싱에 당하게 돼 협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안 전문가와 상담해 유포에 대한 피해를 막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보안 업체 시큐어앱이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신고를 접수 받아 사건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큐어앱의 보안팀은 시간대별로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 지체없이 악성 금융범죄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유포 차단 솔루션과 1:1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관계자는 “이러한 수법의 범죄일당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인 청소년들까지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금융 사기를 완벽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큐어앱은 현재 사이버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365일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어느 시간대에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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