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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신용보증기금 고발사안 대법원 무죄 확정 지어

  • 기사입력 2019.12.12 15:4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국주. 이형원변호사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인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이후 대출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신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사기 고소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신용보증기금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7건, 2018년 1,902건, 2019년(3/4분기 기준) 1,104건의 소송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80~90% 가량이 신용보증기금이 제소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으로부터 고소, 고발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변호사는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피고가 될 업체나 개인에게 연락하여 통장거래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직원 명부 등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순순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 확인을 해주곤 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추후 실제 소송 건으로 진행됐을 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바로 답변하기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건 휘말린 판매기업, 빠르게 변호사 선임 결정

실제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는 얼마 전 신용보증기금이 고발인으로 되어있던 2년여 간의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지은 바 있다.

2017년 신용보증기금의 고발로 야기한 사기죄 사건으로 당시 재판을 받게 된 기업체 대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공모에 연루돼 난색을 표하며 이형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다.

이형원 변호사는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사기대출이 이뤄졌다”며 “판매기업의 대표와 구매기업의 대표를 고발했는데,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의뢰인은 판매기업 대표였다”며 “사기죄 성립에 큰 의문이 없었던 구매기업 대표와 달리 기망적인 대출과정에서 의뢰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인과의 대립이 치열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고발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며 “특히 고발인 측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진술 속 모순이 존재함은 물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의 부족, 의뢰인에게는 기망이 없다는 점을 밝혀나갔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 JD 과정, 뉴욕주변호사 자격취득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체계 수련과정을 수료한 이형원 형사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서울서부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인 이국주 형사변호사의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이 빛을 발한 것이다.

◇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 활용해야 기민한 대처 가능해

그 결과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를 선택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는 끈질기게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주, 이형원 변호사는 철저한 법 논리로 대응한 결과 2심과 대법원에 이르러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국주, 이형원 변호사는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같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선고되었더라도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청구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1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1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더불어 재판에 이르기 전 혐의 인지 직후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기소 전 무혐의 소명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무엇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고 불리한 진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구성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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