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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앱 24시간 몸캠피씽 긴급신고센터, 적극 대응하며 범죄 확산 분위기 제압

  • 기사입력 2019.11.13 20: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피싱’이란 사이버 금융범죄의 한 종류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겨나게 됐다. 피싱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보다 한 단계 발전한 파밍, 메모리 해킹, 몸캠 피싱 등 더욱 지능화된 수법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그중 몸캠피씽이 범죄 대상을 정해두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부모, 청소년과 부모, 중장년층까지 위협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주로 남성을 주 타깃으로 삼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몸캠피싱은 채팅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를 속여 알몸영상 또는 사진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연락처 목록을 해킹해 가까운 지인들부터 가족들, 심지어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몸캠피씽에 당했다면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범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내는 방법은 또 다른 협박과 유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아무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는 난이도 있는 보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모바일 보안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보안 전문 업체에 상담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아 더 이상 영상이 유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유포된 영상의 경우 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현재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해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뤄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해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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