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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형사 고발…‘어설픈 대응’ 지적

  • 기사입력 2016.01.19 13:29
  • 최종수정 2016.01.19 19: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독일 폭스바겐(VW)의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는 모습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환경부가 결국 형사고발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자신들이 요청한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고 결함 개선에 대한 세부 계획도 지극히 부실하다며, 19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핵심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 지시를 전달했으며, 폭스바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이란 조치를 들고 나왔다.

폭스바겐은 이날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폭스바겐 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등 본사 파견 인원 6명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등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결함시정과 관련해 상황을 설명하는 등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라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인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지극히 부실해 마지막 조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결함시정명령 위반’은 자칫 법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제출한 결함 시정 계획서가 ‘부실’한 것은 문제이지만,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

실제로 폭스바겐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번 배출가스 조작 관련한 원인과 리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폭스바겐의 확실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콜명령 거부’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환경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한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법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자칫 폭스바겐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엔진 성능, 배출가스와 안전 등 주요 부문에서 주정부의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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