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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리즈 사고나면 쏘나타로 대차‥금융위 내년 3월 보험 합리화 추진

자동차세는 가격기준, 보험은 배기량기준‥형평성 논란 우려

  • 기사입력 2015.11.18 21:00
  • 최종수정 2015.11.20 00:50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해 ‘동종’ 차량을 대차해주던 관행이 사라진다. 대신 배기량을 기준으로 ‘동급’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차를 대차할 수 있게 된다.  수입차가 대부분인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재산인 자동차 평가 기준에 혼선이 예상된다.

▲ 사진=제천소방서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3~15% 인상된다. 수입차 가운데 판매량이 많았던 BMW의 520d 모델은 현재 67만원에서 77만원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국산차 가운데는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를 포함한 8종이, 수입차 가운데는 BMW 7시리즈와 벤츠 S클래스를 포함한 38종이 15% 할증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BMW 520d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 수입차로 대차했지만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동급 차량’인 쏘나타 등으로 대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사고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현금을 보상받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또,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범퍼부터 시작해 향후 부품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동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보험에서는 엔진의 크기로 ‘동급’을 평가하지만 자동차세법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세의 산정 기준을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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