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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한국지엠 연비 과장, 12월쯤 일단락‥국토부 과징금 총 25억 부과 방침

  • 기사입력 2015.11.18 17:52
  • 최종수정 2015.11.19 08:49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해서 신고한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과징금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조치를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공인연비 사후조사에서 허용오차 범위 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각각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과징금은 해당 차종의 첫 출고를 시점으로 연비를 정정해 판매한 시점까지 매출액의 0.1%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각사에서 해당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12월에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마다 일부 차종을 선정해 자동차 공인연비의 사후 검증을 하고 있다. 올해도 재규어 XF,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 QM5 등의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규어는 연비 부적합을 인정하고 정정에 들어갔으며 르노삼성은 2차 검증에서 정상범위에 들어갔고 푸조는 2차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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