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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파일교환, 이제 끝나나

  • 기사입력 2005.12.08 10:42
  • 기자명 이상원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 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 첨부도 이제 못 한다?

인터넷의 콘텐츠 교환에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인터넷업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6일 오전 국회 문광위에서 대안으로 의결,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문광위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 의원 측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정보소통 막는데다 상시적 감시 우려도 있다"

우 의원이 주장하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전송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여서 오히려 인터넷상 소통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 이메일상의 파일 전송, 온라인게시판의 파일 첨부 등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콘텐츠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합법 파일과 불법 파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술"이라며 "인터넷상의 수많은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일일이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문화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달 18일 이미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은 합법적인 인터넷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단체들은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파일첨부가 가능한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사이트가 몇 개나 남을지 의문"이라고 냉소했다.

'네이버''다음'도 반발... "문광부 장관에 검열권 쥐어주는 꼴"

'NHN(네이버, 한게임 등 운영)''다음 커뮤니케이션' 'SK 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 등 운영)''야후 코리아' 등 200여개 온라인업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5일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법안 중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를 지운 부분에 해 "전세계적으로 사업자에게 이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만 적은 데 대해서도 협회는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광부장관에게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 명령권을 주는 것도 사실상의 '검열권'을 쥐어주는 꼴이란 지적이다.

협회는 "민간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를 사실상 검열하는 효과"라며 "표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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