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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초과해 ‘판매정지’된 레인지로버 이보크‥리콜

  • 기사입력 2015.10.27 10:18
  • 최종수정 2015.10.27 17:04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던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재규어 XF 2.2D에 대해 환경부가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등은 환경부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을 명령했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모델로 총 1726대다. 이와 함께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한 재규어 XF 2.2D 1155대도 같은 부품을 사용해 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질소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된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 출고 전에 무작위로 수시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증치와 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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