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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스캔들] 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관련 회수한 329대 처리방안 고심

일부 직원판매 외에도 처리방안 마련 중, 환경부도 향후 처리계획 요청

  • 기사입력 2015.10.12 11:26
  • 최종수정 2015.10.23 10:55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차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대상 차종은 유로5 모델 약 329대로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조치로 약 3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사태와 관련한 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지난 9일이다. 오토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폭스바겐, 한국도 판매 중단...파사트·티구안·비틀·CC 등 유로5 모델 대상’의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이미 리콜을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600여대에 이르는 해당 차종을 모두 회수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객이 인수의사를 밝힌 물량을 제외하고 지난 주말을 통해 완전히 회수한 물량은 329대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종에 대한 회수를 완료했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회수를 결정한 만큼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는 끝난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5 기준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말 까지인데다 리콜 대상 차종을 판매한다는 지탄을 받는 것 보다 회수 후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폭스바겐코리아의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판매를 통해 처리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지만 한정적인 수량만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리콜을 전제로 한 렌터카 대량 납품이나 폭스바겐파이낸셜 등과 함께 중고차로 매각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번 결정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다. 9일은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일이었으며 이날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판매 여부와 추후 세부 계획을 요청한 상태였다.

 국내 수입자동차는 한국법인이 차를 수입해 딜러에게 판매하고 딜러는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번 폭스바겐의 회수 차량은 딜러에게 이미 판매한 물량을 환불조치 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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