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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현대·기아차 배기가스 조작 주장…현대차 전면 부인

  • 기사입력 2015.10.07 13:32
  • 최종수정 2015.10.08 09:0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현대.기아자동차도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의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 현대차와 기아차도 폭스바겐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일부 고속구간(100~120km/h)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기준 대비 투싼은 평균 21%, 스포티지는 평균 18%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자료는 배출가스가 과다배출되는 현상은 100km/h 이상 고부하 구간에서 출력 및 가속 응답성 향상 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축소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실주행시 특정 구간에서는 NOx를 과다 배출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내 인증테스트시 조작한 폭스바겐의 사례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대해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기아차는 5월 말부터 생산되는 차에 개선조치를 적용, 자발적으로 결함시정을 했다.

당시 조사에서 현대.기아차 외에도 국산차와 수입차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차종들은 에어컨 등 파워를 추가로 원하는 구간에서는 NOx를 과다 배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정 의원은 폭스바겐이 국내법을 이용하여 과징금 100여억원을 면제받고,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정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다른 업체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며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당사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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