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 개정되면 내 차 세금 내릴까? ‥소비자·수입차 딜러 반응은

  • 기사입력 2015.10.06 09:44
  • 최종수정 2015.10.06 16:26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발의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싼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동차는 이미 기름값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가격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또,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작은 엔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자동차세 할인을 홍보하는 배너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4/1000, 1천만원~2천만원은 4만원+(1천만원 초과분의 9/1000), 2천만원~3천만원은 13만원+(2천만원 초과분의 15/10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 초과 금액의 20/100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 초과금의 25/1000)를 내게 된다.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고 장애인, 경차, 친환경차는 50% 이내에서 감면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 현재는 주로 취등록세 지원과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프로모션, 판매 정책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급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는 국산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수입차인데 다운사이징으로 엔진을 줄여 세금 절약 혜택도 있고 연비도 좋아 그간 판매량이 높았다”며 “세법이 개정되면 세금 절약의 메리트가 사라져 소비자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고급 수입차를 판매하는 한 딜러는 “자동차세에 어차피 상한선 200만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 수입차 구매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현재도 배기량 4000~5000cc 사이는 17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20~30만원 차이로 자동차 구매력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산차를 10년째 타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현재 찻값이 50만원인데 세금으로 해마다 40만원을 내고 있다”며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면 혹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