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배출가스스캔들] 폭스바겐 사태 계기, 車 환경·안전 과징금 한도 10억→100억 상향 추진

  • 기사입력 2015.10.05 07:46
  • 최종수정 2015.10.23 10:58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안전, 환경과 관련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억원으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오토데일 리가 9월24일 최초 보도한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 이미 적발‥美는 20조원, 韓은 10억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다.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과징금의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월에도 과징금 액수를 현행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 2014년 환경부의 배출가스 사후검증에 적발된 주요 자동차 회사. 디젤차 판매량이 많은 유럽 브랜드가 눈에 띈다

 정부 역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데 긍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24일 오토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10억원 한도의 과징금에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 차를 100대 팔거나 1000대 팔거나 과징금에 한도가 있어 업체들이 오히려 과징금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스캔들에 이어진 법안으로 과징금의 상한선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