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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스캔들]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 이미 적발‥美는 20조원, 韓은 10억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기사입력 2015.09.24 15:03
  • 최종수정 2015.09.25 09:52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스캔들이 점입가경이다. 기업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에서만 2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작년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유사한 사안으로 적발됐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작년 1월 배출가스와 관련한 부품을 인증 때와 다른 것으로 사용하다 환경부의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처벌은 약했다. 과징금 상한액인 10억원만 부과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포함한 국산과 수입차 회사 17곳이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을 인증 때와 다른 것으로 바꿔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핵심 부품인 EGR 밸브의 재질을 인증 때와 다른 것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10억420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A4 2.0 TDI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모델 등 8개 차종에 EGR밸브와 PCV 밸브의 재질을 임의로 변경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 변경 문제는 최근 불거진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스캔들과는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증 받을 때와 실제 판매차에 다른 부품을 끼워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점에서는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현행법상 배출가스와 관련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총 매출액의 1.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으로 규정해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최대 10억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업체가 환경관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과징금을 상향하려고 해도 일종의 ‘규제’로 분류돼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지 않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1천억원 매출을 올려도 과징금은 고작 10억원이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미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망했을 경우 기업의 존폐 위기가 올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이번 배출가스스캔들로 미국에서는 최대 20조원의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으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 2014년 환경부의 배출가스 사후검증에 적발된 주요 자동차 회사. 디젤차 판매량이 많은 유럽 브랜드가 눈에 띈다. 총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1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한 현행법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작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때와 다른 것으로 임의 변경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업체는 무려 1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10억7천여 만원을 부과됐고  한국지엠에도 10억200만원, 쌍용차도 10억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BMW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자동차, 한국닛산, 지엠코리아 등이 적발돼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해외 언론들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스캔들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업계는 관계당국의 규제를 피하고 속여온 기록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자동차 업계에 널리 펴져있는 관행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혀 스캔들의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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