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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고 있어도 주·정차 단속, 9월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 기사입력 2015.09.01 09:26
  • 최종수정 2015.09.01 12:09
  • 기자명 이다일 기자
▲ 볼보의 B9TL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모았다.

 

#1 서울시 운전자 타고 있어도 주·정차 단속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공무원 등 749명을 투입해 중점 지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신분이 확인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며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유로6 적용 시작, 기존 차 생산, 판매 금지..재고는 90일간 유예

 9월부터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한 차는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유로6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질소산화물(NOx) 허용치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인 0.08g/km로 낮춰야하며 입자상 물질도 km당 0.0045g이하로 낮춰야 한다.

 신차로 출시하는 승용차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유로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출시해 생산, 판매하는 모델은 9월1일부터 생산과 수입이 중단된다. 기존에 생산, 수입한 물량은 향후 90일간의 유예 기간에 모두 판매해야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유로5 모델의 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기 차종은 재고관리를 통해 유로5 모델이 이미 판매됐다. 국산차의 경우 구형 모델의 일부 할인 판매가 있을 전망이며 수입차는 비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가 예상된다.

 

#3 경기도 김포, 남양주 광역노선에 볼보서 주문제작한 2층버스 투입

 경기도는 9월부터 2층버스를 시범운행한다. 광역노선에 2층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스웨덴 볼보에서 제작한 72인승 2층버스는 길이 13m, 폭 2.5m, 높이 4m로 별도 주문한 모델.

 일단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부터 김포~서울시청 구간을 운행하고 9월 말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시범운행하는 9대 가운데 6대는 김포~서울시청 구간에 8601번 노선에 투입하고 나머지 3대는 마석~잠실 구간에 8002-2번, 경복대~잠실 구간에 8012-2번, 호평동~잠실 구간에 1000번 등 남양주시 구간에서 운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16대를 추가해 총 25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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