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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업무용 車 취득·임차 공제액 3천만원 및 유지관리비 연 600만원 제한 입법 발의

  • 기사입력 2015.08.31 10:59
  • 최종수정 2015.09.01 13: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이 31일,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임차비 공제액을 대당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훈의원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2014년 국내에서는 판매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차량은 45만4091대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도 16조741억원에 달해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면서 약 5조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허점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억대가 넘는 고급차를 개인이 구매,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서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기 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임차비 공제액은 캐나다의 경우, 업무용차 구입비는 3만 캐나다달러(약 2,684만원) 미만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유지비용은 한도없이 실제 지출 유지비 중 업무용 사용비율 만큼만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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