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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경차, 취득세 계속 면제키로‥과거엔 개구리주차도 허용

  • 기사입력 2015.08.20 16:52
  • 최종수정 2015.08.21 15:45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행정자치부가 경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내년으로 끝나는 1000cc 미만 경차의 취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국민차)로 등장한 대우자동차 티코

 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 1항에 따르면 비영업용 경차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차량 공급가격의 4% 수준이다.

 자동차 업계는 경차의 판매량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줄어드는 등 시장 여건이 어려워진다며 정부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 대우 티코가 등장한 1991년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1993년에는 ‘경자동차저변확대추진본부’가 경차의 세금 감면과 주차료 인하를 요구하는 50만명 서명대회를 열기도 했고 경차 보급 270만대를 넘어선 1995년에는 경차의 범위 지정에 대한 뜨거운 논란 끝에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에 대해 세금과 보험료를 감면하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혜택을 발표했다.

 1996년 당시 정부는 총 4종의 경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세, 면허세,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했고 공공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50% 할인하는 방안도 시행했다. 또, 인도에 바퀴를 걸쳐 주차하는 소위 ‘개구리주차’도 경차는 허용했으며 할부구입 기간도 36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당시는 배기량 800cc 미만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 이하의 자동차를 경차로 지정했지만 2008년 경차 기준을 배기량 1000cc까지 늘려 기아자동차 모닝 등이 새로 경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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