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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공해차 지원 '그린세제' 2년 연장 방침

  • 기사입력 2005.12.04 12:15
  • 기자명 이상원

일본정부는 지난 2일 저공해. 저연비 신형차량 구입자에 대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그린세제'를 2년 가량 연기키로 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그린세제는 올해말로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하는 쿄토의정서가 올 2월 발효된 점을 감안, 환경을 배려한 자동차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을 계속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자동차업체들의 노력 등으로 신차의 과반수 이상이 그린세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 대상차종을 한정시킬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감세대상 차량은 연비 최저기준이 가솔린 1리터당 5% 이상 연비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린세제는 일본정부가 직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저연비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일정 연비수준을 유지하는 저배출가스 자동차의 취득세를 6천엔에서 1만5천엔 가량을 감액시켜 주고 구입 후 최초 1년동안의 자동차세도 25-50%정도를 삭감해 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그린세제 적용을 받게되면 자동차 취득세가100만원 정도인데 85만원에서 90만원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35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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