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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업무용 車 과세 합리화, 수입차 타겟 아니다…구매·경비 처리 상한제 검토 안 해”

  • 기사입력 2015.08.07 17:05
  • 최종수정 2015.08.10 09:45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정부가 6일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과 일부 고가 수입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일 뿐, 직접적인 수입차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탈세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인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수년째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수억원대의 고가 수입차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올 들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세제개편으로 이어졌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 처리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회사 임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차량을 신고할 경우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50%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 사용 내역을 입증하면 추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일정 규격 이상의 기업로고를 부착하면 100%까지 비용 처리가 인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5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여전히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업무 사용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보험 가입과 사업자 로고 부착만으로 100%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업무용 사용 입증을 강제하고, 차량 구입 및 경비 처리 금액도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도적 보완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우리에게 직접 제안한 내용도 없고 실제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다만, 유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입차 집중 규제설에 대해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없이 적용된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를 제한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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