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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개인용도 사용 규제 내용은?

  • 기사입력 2015.08.07 16:57
  • 최종수정 2015.08.07 21:2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추진한다.

 즉,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비용 처리가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될 때 만 비용처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억원대의 고가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엉뚱하게 세제까지 보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2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은 줄잡아 1천300여 대로 이 가운데 90% 정도과 업무용 차량으로 판매됐다.

기업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유지비용은 물론 각종 세금까지 혜택을 받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 로고를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운행해야만 유지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중 회사 로고를 붙이지 않을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써서 제출해야만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해당 차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종 중 경차와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된다.

업무용 차량 사용비율은 총 사용거리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업무용 차량 입증방법은 운행일지 작성이나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이다.

 특히, 기업,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100% 비용을 인정하지만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하게 되면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첫 해인 2016년에는 2015년 기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법안의 적용시기는 법인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행정자치부가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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