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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영향 없을 듯” 정부, 리스차 과세 법률 개정안‥ 업계 반응 미지근

  • 기사입력 2015.08.07 15:22
  • 최종수정 2015.08.07 18:20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정부가 법인이 구매한 고급 수입차의 사적 활용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정책을 내놨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특정 차종이 아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인데다 기업이나 사업자의 로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과세 정책을 비켜나갈 방법이 있어 실제 리스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 벤틀리 플라잉스퍼

 7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의 세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억원 이상 고급차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급차 시장에서는 뚜렷한 대체 상품이 없어 판매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 판매 비율이 97%에 이르는 롤스로이스나 87.4%인 벤틀리, 72.8%인 포르쉐 등은 해당 차종의 소비자가 세금 혜택을 고려해 차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급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위한 업무가 늘어날 뿐 차량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5000~1억원 사이의 자동차 시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메르세데스-벤츠(58.6%), 재규어(54.8%), 랜드로버(63.3%), BMW(51.3%) 등은 법인 구매가 50~60%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 1월부터 판매량에 부분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국내 수입차 브랜드별 법인 구매 비율

 5000만원 미만의 수입과 국산차 시장은 세법 개정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전망이다.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수입차는 개인 구매율이 70%~90%에 이르는데다 최근에는 리스보다 할부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000만원 미만의 차를 주로 판매하는 한 수입차의 파이낸셜서비스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고가의 자동차나 5000만원 미만의 수입차는 리스 이용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도 실제 판매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8조원에 이르는 자동차 리스 시장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1조원 이상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구매해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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