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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판매 중단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과징금 없이 리콜 조치로 끝나

  • 기사입력 2015.07.17 16:49
  • 최종수정 2015.07.21 17:0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영국 고급 SUV 브랜드인 랜드로버의 인기모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수시검사에서 인증을 받을 당시 배출가스 기준치인 질소산화물 0.08g/㎞, 일산화탄소 0.5g/㎞ 중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결국 판매 중단조치를 당했다.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1500대 가량이다. 이 차량은 올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803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신규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출고 전에 무작위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인증받은 수치를 넘어설 경우, 먼저 판매 중단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어 자동차 메이커는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개선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환경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관련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자기인증 사후검사처럼 과징금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해당 메이커가 제출한 결함 개선 조치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메이커를 고발하는 등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한 결함개선 조치 계획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권영미 주무관은 "해당 차량들이 이미 운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유로6 기준을 맞춘 신형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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