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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하이스코, 완전 합병 결정…현대차그룹 순환출자 문제는?

  • 기사입력 2015.04.08 13:54
  • 최종수정 2015.04.10 08:59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완전 합병이 결정됐다. 
 
현대제철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대하이스코 합병안을 최종 결의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을 통해 매출 20조원, 영업이익 2조원대의 초대형 철강사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3년 말 현대하이스코 냉연사업부를 인수하며, 완전한 일관제철사로 거듭났다. 이어 이번 완전 합병을 통해 냉연강판을 가공하는 스틸서비스센터(SSC)와 국내외 강관 사업, 그리고 자원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해외 11개국에서 자동차용 강재 등을 판매하는 스틸서비스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해외 판매망을 한층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사의 소재 및 가공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비용절감 및 수익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오는 5월 말 주주총회를 거쳐 상반기 중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병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 내 추가 출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하이스코가 합병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한층 강화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하이스코 지분이 현대제철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추가 출자가 아니다”며 “이번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직·간접적 지배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제9조 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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