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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에 불복, "항소할 것"

  • 기사입력 2015.01.20 16:35
  • 최종수정 2015.01.21 11:17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현대자동차노조가 ‘통상임금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노조는 20일 소식지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자본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며 “회사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한 것은 대표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1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소식지 1월20일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은 23명 가운데 2명만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을 인정해 현대차가 지급할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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