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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협력금제 도입 연기되자 이번엔 온실가스…車업계 ‘산너머 산’

  • 기사입력 2014.09.11 11:45
  • 최종수정 2014.09.12 16:0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한 동안 논란이 됐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이 결국 6년 간 연기된 가운데 이번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km당 97g, 연비기준을 리터당 24.3km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 연비 17km으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5%씩 낮춰야 한다.

이같은 2020년 기준은 유럽 연합 목표치인 95g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의 113g보다 16g이나 낮고 일본의 100g보다도 3g이나 낮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독일과 일본차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g이 넘는 대형차들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업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부적으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에 대해 입법 예고까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업계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연비 제도는 개별 자동차업체가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을 맞춰야 하며 만약,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가, 연비 기준은 산업부가 각각 정하며, 자동차업체들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도 확대키로 해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 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km당 191g, 연비가 리터당 14.1km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 연비 15.6km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소규모 자동차업체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천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만2천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 기준 강화가 필요해졌다.

여기에는 포드(7천214대), 재규어랜드로버(5천4대),크라이슬러(4천652대), 푸조(3천252대), 볼보(1천960대), 지엠(344대)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메이커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 연비기준 24.3km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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