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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현대차 연비과장 보상 환영…쌍용·아우디·폭스바겐·크라이슬러·BMW 보상 촉구

  • 기사입력 2014.08.18 08:43
  • 최종수정 2014.08.19 11: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서울YMCA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 계획 발표를 환영한다며 쌍용자동차,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 등 연비과장이 확인된 나머지 업체들도 일괄 보상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18일 ‘현대차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 결정 관련 서울YMCA 논평’이란 자료를 통해 현대차가 지난 12일 싼타페 모델의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계획을 내놓은 것은 국토부의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해당 모델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를 인정하고, 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상안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할 만 한 수준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제조사 차원에서 연비 과장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 계획을 밝힌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YMCA는 특히, 해당 소비자 14만 명 전원에 대한 일괄 배상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YMCA는 현대차가 연비과장을 수용하고 보상계획을 발표한 만큼 쌍용차,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 등 나머지 연비과장 업체들도 보상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이 사건 해당 소비자는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보상계획을 시행할 경우, 일괄적 보상을 받거나, 보상금액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은 직접 소송절차에 참여한 소비자들만 다툴 수 있고 또 14만의 소비자 전부의 원고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간과 비용문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현실상 피해 소비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상이 미흡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일괄배상 조치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YMCA는 ‘피해 소비자들 모두가 충분한’ 배상을 다투기 어려운 현실은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 등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또, 전향적인 계획을 내놓은 현대차도 현재 내놓은 보상안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전체를 설득하고 끌어안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2일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연비측정 결과를 수용, 과장 표기된 연비를 하향 수정하고 해당 차량 고객에게는 최대 40만원씩을 보상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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