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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기각. 대리점 구입강제행위 심의 진행

  • 기사입력 2017.11.27 11:09
  • 최종수정 2017.11.27 14: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자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

27일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행위(일명 밀어내기)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강제로 자동차 부품을 구입토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5월 24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벌인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 보상, 대리점 지원 규모 30억원으로 확대, ‘협의 매출’ 감시·감독 강화, 신고제도 신설, 직원 징계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안이 근본적인 관계 개선에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 8월 말 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할 때 설정하는 담보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잡았던 관행을 대리점에게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해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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