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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차종 인증서류 위조한 포르쉐 코리아, 검찰 조사 이뤄지나?

  • 기사입력 2017.01.16 18:13
  • 최종수정 2017.01.17 14:1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포르쉐코리아가 7개 차종의 인증서류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지난 2일,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등 3개 수입차 한국법인에 대해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수입차업체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키로 한 것이다.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인증 취소 외에 일정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규 위반 조사를 위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번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 환경부는 두 차종의 인증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함께 적발된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한국정부의 법률이나 절차를 속이기 위한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잣대를 갖고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의 인증을 받으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고,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 한국 정부를 속이려 한 행위로 간주됐다.

문제는 포르쉐 코리아다.

포르쉐 코리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0개 차종 중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과 단종된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총 7개 차종에서 광범위하게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종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을 했는데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조작해 인증서류를 제출, 의도적으로 당국을 속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포르쉐 코리아는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자 지난해 11월 스스로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 일단 환경부측이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포르쉐 코리아가 자진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뒤 위법사실의 의심되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르쉐 코리아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만약 검찰이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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