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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지원책 사실상 물 건너가. 정부, 70%➺30% 추진

  • 기사입력 2016.09.01 16:11
  • 최종수정 2016.09.02 07:3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의 노후 경유차 지원책이 국회에 상정 조차 안돼 사실상 물건너 갔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노후 경유차량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 신차 구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국고보조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친환경 소비 촉진 및 소비심리 회복 대책'을 통해 10년 넘은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소세 1.5%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원 입법(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으로 발의된 해당 조특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대우조선해양, 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로 노후 경유차 대체 지원 관련 법안은 쳐다 볼 여유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기존 5%에서 70% 할인된 1.5%로 적용해 준다는 것으로, 현대·기아자동차는 정부 정책에 앞서 이미 지난 8월부터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꾼 구매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대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개소세 할인율을 70%에서 30%로 낮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소세 변화율이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을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소세 할인율을 30%로 적용하게 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때와 같은 3.5%의 세율이 적용, 세제혜택 폭은 크게 낮아진다. 

자동차업계는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구입하는데 50만 원도 안 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지원책이라며 아예 기대를 않는 분위기다.

때문에 지원책이 시행되더라도 신차 대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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