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법규 위반한 벤츠 코리아 검찰 고발. 벤츠, 해당 차량 보상 조치 표명

  • 기사입력 2016.03.29 08:21
  • 최종수정 2016.03.29 20: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변경된 모델을 들여와 인증을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다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변경된 모델을 들여와 인증을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다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형사 고발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 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당초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에 대해 신고를 한 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들여와 신고도 없이 판매한 행위는 분명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에서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현재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벤츠 코리아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들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적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