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산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행위 90억원 손배소 판결

  • 기사입력 2013.12.19 13:54
  • 기자명 신승영

울산지법이 19일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前) 사내하청 지회 노조 집행부 및 노조원, 그리고 직영 대의원 등 22명을 대상으로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역대 민간기업 노조의 단일판결 중 최고배상 규모로, 지난달 29일 선고된 쌍용차 노조 배상 판결(46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들을 포함 하청 노조원 300여명은 지난 2010년 11월15일 현대차 울산공장 CTS(Connected to trim shop) 공정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해 총 25일간 조업 중단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조업중단으로 생산차질 2만8982대, 매출손실 3269억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내하청 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울산공장 CTS 공정 불법점거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피고인 11명을 대상으로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 집행부 및 노조원 등 총 475명을 상대로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