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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사고 후 사망자 발생? … 범인은 ‘에어백’

  • 기사입력 2012.06.04 11:33
  • 기자명 신승영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탑승자 안전을 위해 장착된 에어백이 오히려 운전자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IOL Motoring은 영국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에어백이 작동한 뒤, 내부 유해물질을 흡입한 운전자가 수 개월 뒤 사망한 사건을 지난 5월29일 보도했다.
 
영국 사우스 쉴드에 거주하던 로날드 스미스 씨는 지난 2010년 11월 복스홀 인시그니아를 운전하던 중 가벼운 추돌 사고를 겪게 된다. 그는 사고 당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파손된 유리조각으로 인해 작동했던 에어백이 찢어졌고 내부에 있던 하얀 파우더를 포함한 가스를 직접 흡입하게 됐다.
 
이듬해 초, 사우스 타인사이드 지구 병원에 입원한 그는 결국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게 된다. 비흡연가이자 선박기관사로 활동하던 그는 입원 3주만에 기관지 폐렴(bronchial pneumonia)으로 사망했다.
 
결국 해당 사고는 법원으로 이어졌다.
 
사우스 타인사이드 지구 병원 테렌스 카니 검시관은 “그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했지만,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에어백이 터진 후 유독 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이란 부검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의학 병리학자 스튜어트 헤밀턴 박스 역시 스미스 씨의 폐가 ‘극도로 무겁고 딱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스미스 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유독 물질은 아지드화나트륨(NaN3)이다. 에어백 내부에 장착된 아지드화나트륨은 차량 충돌시 화학적 분해반응을 일으키며 상당량의 질소를 발생시킨다. 이 질소로 인해 에어백이 부풀어지는 것이다. 
 
아지드화나트륨(NaN3)은 국내에서 지난 1996년 특정 유독물질로 지정됐으며,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독물로 정해져있다. 청산 등 일반 화학물의 중독에 사용되는 해독약으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독성을 지녔지만 에어백에 극소량만이 사용되며, 다양한 화학 물질과 함께 중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아지드화나트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전 세계 최초 보고이다.
 
에어백의 장약 및 함유 물질에 대한 규제는 한국은 물론, 미국 FMVSS(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나 유럽 안전규격(ECE) 등 선진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자동차 전문 최대 보험사인 더 에이에이(The AA·Automobile Association)는 이 같은 유사한 사망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스홀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후 에어백이 터졌으면, 창문부터 먼저 열 것을 조언했다. 또한 차량 폐차시 에어백 내 아지드화나트륨을 반드시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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