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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신차가 안 팔린다. 한미.FTA 효과 기대 내년으로 구입 미뤄

  • 기사입력 2011.11.28 13:19
  • 기자명 이상원

통상적으로 11월부터 12월로 이어지는 연말에는 신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다. 자동차업체들이 연간 실적 관리 및 재고처리를 위해 파격적인 떨이세일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이달부터 싼타페, 오피러스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할인해 주고 있으며 르노삼성차는 SM3와 SM5에 대해 1%의 파격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고 쌍용차도 체어맨 등 일부 차종에 대해 400만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수입차도 렉서스가 LS460등 주요 모델에 대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연중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파격 조건에도 불구, 올 연말에는 신차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국내 신차시장은 11월 들어서는 계약대수가 15% 이상 감소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등 국산차업체들은 올해 판매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신차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이유는 주가 및 아파트가격 하락등 경기부진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보다는 한미FTA 타결로 인한 대기 수요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업계 국내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9월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신차 계약대수가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2일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차값이 지금보다 상당폭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무리해서 신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신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도 가격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한.미FTA 발효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경우, 2000cc급 이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조정되고, 2000cc급 미만 중소형 차량은 5%, 경차는 면제가 된다.
 
이는 발효 후 3년이 지나면 5%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 역시 0.6%가 낮아져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가격이 종전에 비해 6% 가량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3000cc급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금보다 80만원에서 최대 90만원 가량 인하된다.
 
미국산 차량의 경우는 관세 4% 인하분을 포함, 최대 300만원 가량 차값이 낮아진다.
 
또, 연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CC당 200원으로 낮아져 3000cc급 차량 기준으로 연간 6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즉,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 보다 내년에 신차를 구입하면 총 100만원 가량 덕을 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미FTA는 이번에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 대통령의 서한교환이 12월 중으로 이뤄진 뒤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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