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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607 2.7 HDI모델 등 502대,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

  • 기사입력 2009.11.22 20:38
  • 기자명 이상원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푸조 일부 차량에 제작결함이 발견,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엔진과 브레이크 압력증가 장치 사이에 연결된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푸조가 지난 2004년10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 사이에 제작,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2개차종(607 2.7 HDI FAP, 407쿠페 2.7 HDI) 502대이다.
 
이들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오일 배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 추가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2009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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