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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솔인터내셔날, 연비.토크 증대 크린디젤 패키지 출시

  • 기사입력 2009.11.05 17:06
  • 기자명 이상원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이 내년부터 출고 후 7년 경과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나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2년마다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매연을 감소 시키고, 연비와 토크를 향상시켜 주는 클린디젤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클린디젤패키지는 그린터보와 그린정비가 결합된 상품으로, 카니발 차량의 J3엔진 전용 패키지와 갤로퍼, 스타렉스, 포터, 그레이스 차량의 4D56엔진 전용 패키지로 구성됐다.
 
클린디젤패키지의 핵심인 그린터보는 고성능 이중압축휠이 공기흡입 효율을 개선해 매연을 최대 70%까지 감소 시켜 내년 5~6월부터 시행되는‘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10%이하를 만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디젤차에 장착된 저널베어링 방식의 터보 대신 볼베어링 터보를 채용해 베어링 마찰 저항을 감소시켰다.
 
특히, 중저속 구간에서 보다 많은 공기를 실린더로 빠르게 공급해 출력은 최대 20%, 가속성능은 최대 25%, 연비는 10% 가량을 향상시켜 준다.
 
반면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로 들어온 배출가스 가운데 산화되지 않은 성분이 배출되지 않고 필터에 과다하게 쌓일 경우 출력과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LPG 엔진개조는 토크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클린디젤패키지 장착은 출력, 토크가 저하되는 매연저감장치(DOC, DPF)와 LPG 개조보다 출력, 토크, 연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엔솔측은 밝혔다.
 
 한편,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5~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단속 대상 경유차는 5만~6만여대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단속 대상차량에 대해 LPG 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시행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10%이하로 맞춰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 중 적발될 경우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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