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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희망퇴직 착수, 최고 22개월치 임금 지급

  • 기사입력 2009.04.20 15:35
  • 기자명 이상원

전체직원의 절반 이상에 대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중인 대우버스가 지난 15일부터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대우버스 인사관리팀 관계자는 정리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며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동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을 원할 경우, 60세 정년기준으로 2년 미만의 기간이 남은 직원은 남은 개월 수의 2배를, 정년의 5년 미만은 기본급의 14개월분, 8년이상은 18개월 분, 10년 미만은 22개월분을 각각 지급한다.
 
대우버스는 희망퇴직을 접수받은 뒤 구조조정 목표인원인 507명에 미달할 경우, 2차로 강제 정리해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우버스측은 지난달 11일 944명의 직원 가운데 53.7%인 507명을 감원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으며 노조는 지난달 3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회사사측은 이달 9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부산공장과 동래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울산공장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 300명으로 공장을 돌리다가 울산 공장마저 지난 16일부터 가동을 완전 중단했다.
 
대우버스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47억원 지급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부산공장과 울산공장에 대한 채권압류 조치가 단행돼 더 이상 공장가동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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