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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딜러 시장담합 관련 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09.02.05 14:38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BMW와 렉서스 딜러들에 대해 시장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 벤츠코리아 딜러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독점국은 최근 벤츠코리아의 딜러 네트워크 담당 중역과 국내 판매딜러인 한성자동차, 더 클래스 효성, 대구 중앙모터스, 부산 스타자동차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가격담합 사실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벤츠 딜러의 한 관계자는 가격문제와 관련 지난해에도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또 다시 공정위가 출석을 요구, 조사를 받았다며 요즘같은 어려운 때에 BMW나 렉서스 딜러들처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 및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BMW딜러 143억원, 렉서스딜러: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대해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고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송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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