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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t 트럭 신모델 출시 포기. 단종 수순밟나?

  • 기사입력 2008.10.06 13:29
  • 기자명 이상원

현대자동차가 1t트럭 신모델 출시를 잇따라 포기, 단종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실시하고 있는 저공해 경유차 보급을 위한 친환경 1t트럭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저공해 경유차 보급계획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공해 1톤 트럭을 수도권에 2천대 가량 보급키로 하고 차량당 200만원씩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공해 경유차로 분류될 경우, 구입시 정부가 지원하는 200만원의 정부 보조금 외에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운행차 정밀검사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당초 기아 봉고 1t 킹캡과 현대 1t 포터 슈퍼캡이 저공해 차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현대차측이 이를 포기, 기아 봉고트럭만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현대차가 포터 슈퍼캡 저공해 경유차를 개발키로 했었으나 최근 이를 포기, 기아 봉고트럭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또, 경유값 인상으로 연료유값 경쟁에서 유리한 LPI모델 개발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t 트럭 LPI모델은 기아차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나 현대차는 출시계획 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  
 
기아차가 내놓은 봉고Ⅲ LPI 1톤 트럭은  최대출력 159마력, 최대토크 23kg.m, 연비 리터당 8.3km의 쎄타 2.4 LPI 엔진이 장착됐으며 구입가격이 경유모델에 비해 약 60만원 가량 저렴해 동력성능과 함께 경제성까지 갖췄다.
 
이 차 역시,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 수도권 공영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게 되며, 경제성이 뛰어난 LPG 연료를 사용해 유류비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대. 기아차는 채산성 확보를 위해 1t트럭 생산을 일원화, 지난 9월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통합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측과의 마찰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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