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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모닝, 나도 이제부터 경차!

  • 기사입력 2008.01.01 13:31
  • 기자명 이상원

올 1월1일부터 경차규격이 기존 800cc급에서 1000cc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편입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등록되는 모닝은 차량 등록 시 취득세와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이 면제돼 94만7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공영 주차장 요금, 도심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 할인은 향후 임시국회나 지역조례의 개정을 거쳐 1월 말과 2월 중순부터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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