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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0% 감면 확정

  • 기사입력 2007.12.28 17:37
  • 기자명 이상원

내년 1월부터 유로4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가량 감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베라크루즈, 투싼, 기아 쏘렌토, 스포티지, 쌍용 렉스턴, 액티언, 카이런, GM대우 윈스톰 등 디젤차량과 1t 트럭과 중대형 및 버스 등이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현대자동차 싼타페의 경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2만원 가량 부과되고 있어 감면혜택을 받게되면 연간 6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또, 1t 포터와 봉고트럭은 3년간 50% 경감 이후 25%가 추가로 경감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용수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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