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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감면혜택, 2010년까지 연장

  • 기사입력 2007.11.01 07:54
  • 기자명 이상원


금년 말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가량 연장 적용된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가 승용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세제 감면 조례를 개정, 이들 차량에 대한 자동차 감면혜택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27만5천원의 자동차세를 내던 2500cc급 7-10인승 SUV의 경우, 2008년부터 승용차와 같은 54만9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36만8천원(34% 인상), 2009년 46만1천원(25%), 2010년 54만9천원(19%)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번 자동차 감면 혜택혜택 연장으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9인승, 기아자동차의 쏘렌토, 카렌스, 카니발, 프레지오, 쌍용자동차의 뉴 카이런, 렉스턴, 로디우스, 이스타나 등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7-10인승 차량은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4년간 승합세율인 연간 6만5천원이 적용된 후 2005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 2008년부터 승용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2년이 연장됐다. 
 
7-10인승 자동차세 단계별 감면 내용
 
-2004년           승합세액( 6만5천원)
2005년            승합세액 +(승용세액-승합세액*0.33)*0.5
2006년            승합세액+(승용세액-승합세액*0.66)*0.5
2007년            승용세액*0.5
2008년            승용세액*0.67
2009년             승용세액* 0.84
2010년             승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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