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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현대차만 강하게 때린 이유는?

  • 기사입력 2007.09.19 16:20
  • 기자명 이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판매대리점의 판매전시장 이전과 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과도한 판매목표를 정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며 현대자동차에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통상 1-2개월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의결내용을 현대차에는 4개월이 지난 5월28일에야 과징금 규모를 215억8천100만원으로 재조정해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는 수입차업체인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가격할인을 금지하고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부당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달 17일에는 대리점 거점이전 제한을 했다는 이유로 기아자동차에 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사안의 공통점은 판매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라는 점이지만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보면 현대차의 경우, 대리점이 전시장이나 사무실 등을 이전하는 하는 것을 제한해 거점 이전 승인 거부나 지연을 시켰으며 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

여기에 대리점들이 독립 사업장인데도 지나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부진한 대리점들에 경고장 발송과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등의 이유다.
 
벤츠코리아의 경우는 딜러 계약서에 임포터와 협의하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딜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매년 4∼6회에 걸쳐 각 딜러들에게 권장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지해왔다는 것.
 
여기에 전국 5개 딜러들에 대해 신모델의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했으며 가이드라인은 당시 신모델인 2개 차종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사은품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는 3천만원의 벌금을, 위반 영업직원에는 1회 위반시 1개월 직무정지, 2회는 3개월 직무정지, 3회는 삼진아웃 시키는 제재를 각각 부과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독립사업자인 3개의 대리점이 거점 이전을 신청했으나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거점이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거점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승인을 지연했다는 것.
 
또 독립 대리점들이 입사 후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하는 직급사용을 제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밝힌 현대.기아자동차의 불공정 행위는 거의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판매목표 강제할당 정도다. 양사는 같은 계열사로 동일한 판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판매대리점 문제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현대차에 제기한 불공정 행위인 거점이전 제한과 목표량 하달, 그리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아차 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판매, 쌍용자동차 등 대부분의 국산차업체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현대.기아차가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리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직영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또 직원 채용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영업직원들이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현대차와 벤츠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의 경중을 따진다면 벤츠코리아측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수입차업체들의 경우, 판매대리점과 1년 또는 2년간 딜러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딜러 자체를 폐쇄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수입차 딜러들은 울며 겨쟈먹기로 임포터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공정위측은 기아차에 대한 조사는 현대차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정위는 본사와 판매대리점간의 본질적인 사실은 간과한 채 신고 내용 문구해석에만 매달려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측은 지역 정황과 국내 수요, 소비 지출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리점에 합리적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대리점의 거점 이전 문제도 직영점과 대리점이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측이 현대차에 대해 본보기식 처벌을 했다는 감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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