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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같은 신차가 팔린다. 차량제작증명서 반드시 확인

  • 기사입력 2007.08.17 15:16
  • 기자명 이상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K모씨(42)는 최근 모 자동차업체의 중형승용차를 구입,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제작증명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새 차인 줄 알고 구입한 차의 제작시점이 지난 2월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에 생산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새차인 줄 알고 산 차가 사실은 무려 6개월이 지난 중고차였던 것이다.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경우, 생산시점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많게는 수백만원씩 차값을 깎아주고 있지만 어떤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신차가격을 주고 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차량 어디에도 정확한 생산시점이 표기돼 있지 않아 새차인지, 중고차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차대번호와 차량 구입시 자동차업체로부터 받는 양도증명서, 차량제작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그리고 자동차 검사증 등이다.
 
하지만 모두 제작년도만 표시돼 있을 뿐  제작 월에 대한 표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월 단위까지 표기되는 서류는 차량 등록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차량제작증명서가 유일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구매자들은 신차등록 절차를 자동차회사 영업직원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내 차가 언제 생산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때문에  신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차량제작증명서 사본을 받아 확인을 해야  한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신규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수입면장과 차량 양도증이지만 모두 년도만 표시돼 있을 뿐 제작 월에 대한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국내에 반입되는 유럽산 수입차의 경우, 운송 및 통관 PDI과정 등에 걸리는 시간이 3-4개월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재고량이 많은 모델은 1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은 이들 중고차 같은 새차에 대해 별도의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특별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판매를 하는 수법으로 재고차량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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